거리두기 4단계시 보육실습 중단… 하반기 실습 진행 어떻게 되나?
거리두기 4단계시 보육실습 중단… 하반기 실습 진행 어떻게 되나?
  • 김보아 기자
  • 승인 2021.08.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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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사진=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보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보육실습도 간접실습이 병행 되는 등 단축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육교사 현장실습은 본래 직접실습 240시간으로 진행 되는데, 현재 160시간은 직접실습, 80시간은 강의나 과제물 등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 진행으로, 올해 까지만 가능하다.

한편, 한국보육진흥원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시 양성교육기관에서는 단계 완화 이후 보육실습을 진행하고, 학사일정 상 보육실습 연기가 불가능한 경우 직접실습에 준하는 자체 간접실습을 허용한다고 지난 7월 밝혔다.

현재 보육실습을 진행해야 되는 학습자들은 교육기관으로 실습 진행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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