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선수, 선수 선발·대회 참가 등 제한 된다
학교폭력 선수, 선수 선발·대회 참가 등 제한 된다
  • 심재훈 기자
  • 승인 2021.0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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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교육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표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심재훈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피해자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구단 및 협회 등의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학교폭력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에 대해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3∼4월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고,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가이드라인도 마련 된다.
 
이와 함께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하고,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21.3.1 이후 발생  건부터 적용)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기대회 참가 제한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되,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및 전문 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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