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심리학분야 자격증 중 하나인 임상심리사 1급, 2급의 응시자격과 제출서류 변경사항 등을 고지 했다.
임상심리사1급 응시자격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다.
임상심리사2급은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1년 이상 실습수련을 받은 자 또는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자는 현재 응시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습수련 감독자는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심리학 관련 자격(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보유자,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심리학회)여야 하며,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기재 역시 필수기재로 변경되었다.
응시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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