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 김숙정 기자
  • 승인 2020.09.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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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다가 최근 수도권에서 다시 확산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각종 교육과정이나 실습과정 등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원래대로라면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 기관에서 120시간 또는 160시간의 현장실습을 해야하며, 이 외 해당 과목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원 출석(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현장실습 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은 물론, 교육원에 출석하는 과정 진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수기준을 완화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며, 나머지 시간은 간접실습 방식으로 대체운영 된다. 간접실습은 특강,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 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2020년도에 운영되는 학기까지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내년도 1학기 과정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계획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 일정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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