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서미소 기자] 지난해 태백의 일부 학생들이 현장실습 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짜 실습확인서를 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이슈가 되었으며, 수사 결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학생들이 해당 실습 교수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또한 이러한 청탁을 받고 실습기관의 직인등을 위조하여 실습확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실습확인서 발급에 관여한 교수와 학생 등 16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자격증처럼 국가시험을 통해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지금껏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과목 이수만으로 취득하게 한 제도가 실제로 전문성이 낮다는 문제들이 있어 사회복지1급처럼 국가시험형식으로 강화하거나 하는 방안을 추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법개정 적용으로 강화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조건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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