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정유리 기자] 교육부가 학교 홈페이지와 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학습자료 및 수업 녹화 영상 제공 등 코로나19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의 고등학교는 학생의 2/3 이하,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의 경우 1/3 이하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수도권지역의 93%정도가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으로 코로나19의 집단발생이 집중되며 오는 6월 30일까지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 기간이 연장 됐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학교 홈페이지·온라인 학습방 등을 통해 학습자료 제공, 실시간 수업 중계, 수업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등 대체학습 제공 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분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등교수업 시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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