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임수빈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자격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 많은 시험들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학생들은 실습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몇 개월씩 실습이 미뤄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실습 이수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으로 직접실습을 진행 하고,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간접실습으로 진행 하면 된다. 간접실습 시간은 개정전/후로 적용되는 학생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진다.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도 5명에서 10명이내로 완화되며, 간접실습은 특강이나 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 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된다.
한편, 해당 운영방침은 2020년도에 개설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업을 진행하는 학생에게만 적용 된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