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유통 필수 자격증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화장품 제조·유통 필수 자격증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은?
  • 노동환 기자
  • 승인 2020.03.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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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노동환 기자] 최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화장품제조판매관리자가 2019년 3월 14일부터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을 위탁 받아 제조 및 판매, 화장품이 얼마나 품질이 괜찮은지 검사하고 관리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화장품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등록조건은 △의사, 약사 면허증소지자 △이학사, 농학사, 공학사 계열 학사학위 소지자 △관련 경력 2년 이상자 △화장품, 화학 계열 전공자로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된다.

해당 조건이 안될 경우 가장 빠르게 자격 조건을 갖추는 방법은 학점은행제를 통한 공학사 계열 학사학위 취득이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직장인, 주부 등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제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업체 부담을 완화해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관리와 무관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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