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필수자격증' 식물보호산업기사,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갖춘다
'농약판매업 필수자격증' 식물보호산업기사,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 갖춘다
  • 박보경 기자
  • 승인 2020.03.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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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박보경 기자] 농사짓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해야 건강하고 싱싱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해충으로부터 농작물을 막아줄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하는데, 바로 농약이다.

농사에 필요한 농약을 구매를 하려면 농약판매업소에서 직접 구매를 해야하는데, 농약은 제대로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나 판매를 할 수 없는 화학약품이다.

농약판매 창업은 필수자격증을 보유를 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데, 식물보호산업기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농약판매업을 할 수 있다.

식물보호산업기사의 경우 관련전공 전문학사 이상이거나 관련 직종으로 2년의 실무경력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하면 비전공자도 4개월만에 응시자격을 만들 수 있다.

때문에 무경력자, 비전공자 등 많은 사람들이 식물보호산업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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