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학점은행제 수업료' 100%면제!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학점은행제 수업료' 100%면제!
  • 이철민 기자
  • 승인 2020.01.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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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출처=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철민 기자] 온라인(일부전공 제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점은행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않고 수업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인, 육아인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 또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학습자는 늘고 있는 추세이다.

100세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대비나, 당장의 필요성등의 이유로 학위취득 또는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해당 수업에 있어 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학습환경이 어려운 학습자들에게도 폭 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수업료는 100%면제 부터 장학별 개별 할인까지 다양한 할인혜택이 존재하며,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의 경우는 100% 수업료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에도 면학장학, 새터민장학, 다문화장학, 재수강, 교강사추천장학, 교육원장학, 가족장학, 협력기관장학, 기타장학 등 맞춤별 할인 및 장학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업료에 대한 부담은 줄이면서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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