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로 '학점은행제' 수강 하세요
평생교육 바우처로 '학점은행제' 수강 하세요
  • 김세준 기자
  • 승인 2020.01.1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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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출처=교육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교육부는 1월 9일부터 2월5일까지 2020년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 중위소득 65% 이하인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하다.

꼭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뿐만아니라 4인가족 기준으로 월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은 대학생은 중복으로 수혜를 받을수 없다.

올해 바우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000명이 늘어난 8,000여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4,000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평생교육바우처를 사용할수 있는 기관들도 지난해 610개에서 올해 1098개로 규모가 많이 늘어났다.

연간 35만원 범위 내에서 원하는 강좌들을 자유롭게 수강할수 있으며, 수강료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교재나 재료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학점은행제 온라인 원격평생교육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도 바우처를 활용하여 온라인 원격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등 다양한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간 35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원 관계자는 "35만원으로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과정의 경우엔 1개의 수업, 온라인 과정으로는 5개 정도 수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선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바우처 신청 자격 검증 및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된다.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 및 교육이수 실적이 높은 신청자일 경우 선정 가능성이 높으며,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2월 말 개별 휴대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 통보 이후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온라인 상으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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