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6일 부터 온라인 발급
2020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6일 부터 온라인 발급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12.0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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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김지현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4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됐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 되며, 성적통지표의 재발급은 1995학년도 이후 시험에 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2020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준비로 인하여 12월 6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수능 성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안내

대상 : 1995~2020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방법 : 수능 성적증명서 홈페이지(http://csatscorecard.kice.re.kr)를 통해 가능 
수험자 본인 공인인증서로만 발급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발급 불가
1994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및 모의평가 결과확인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
온라인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오프라인 발급
대상 : 1994~2020학년도 수능 성적증명서,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후 결과 확인서

94학년도 수능성적은 전산화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전화로 개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수수료 :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현금)
우편신청시에는 우편요금도 함께 입금해야 합니다.

방법 : 방문 발급, 팩스 발급, 우편 발급

가. 방문 발급

① 수험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발급수수료 소지

발급수수료 : 1통당 국문 300원, 영문 600원
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생년월일/학교장 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②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등)만 가능(형제,자매는 발급 불가)
지참서류 : 신청인(발급대상 학생)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대리인 방문 시에도 발급대상 학생의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

관계증명서류로서 의료보험증,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인정하지 않음

(출처=한국교육 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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