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만 3세 이상으로 확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5주면 취득한다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만 3세 이상으로 확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5주면 취득한다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9.1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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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장유리 기자]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학교 포함,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예정이며 현재 정부에서는 약 20~40 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시에도 취업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망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 3항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만 취득 가능하다. 

보육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터넷 강의 8과목만 들으면 15주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패스원 원격평생교육원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반을 개설하고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 12월 31일 개강하는 올해 마지막 개강반으로, 수강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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