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학비지원 제도 '평생교육 바우처' 아시나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학비지원 제도 '평생교육 바우처' 아시나요?
  • 김율희 기자
  • 승인 2019.11.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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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출처=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율희 기자]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에 의거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바우처 신청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1회 최대 35만원으로,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0조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자격 심사를 거쳐 이용자가 선정된다.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년도(이용권) 사용실적이 높은 신청자일수록 선정될 확률이 증가한다. 만약 평생교육 바우처 대상에 선정됐다면 가까운 NH농협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실제 평생교육 수강료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우수한 평생교육 강좌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효과 측면에서 활용가치가 기대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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