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한다
  • 이종민 기자
  • 승인 2019.12.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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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종민 기자]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연장보육은 전담교사 배치가 되어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운영 된다. 

또한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2020년 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6% , 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이 된다. 연장보육료는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0세반 및 장애아반은 3000원, 영아반(1~2세반)은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이 뿐 아니라 자동전차출결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되고 출결관리로 행정부담을 줄이고, 시스템으로 확인된 정확한 시간만큼 보육료가 지급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반드시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하고,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 담임교사나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필요하다. 해당 자격증은 동일전공 졸업을 하면 자격을 얻게 되지만, 비전공자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필수 전공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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