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원평생교육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2월 개강반 선착순 모집
패스원평생교육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2월 개강반 선착순 모집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9.11.2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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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장유리 기자] 만 3세 이상의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을 받게하는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 포함,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게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발달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영유아들에 대한 특수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정부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약 20~40 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 시에도 취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전망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제 3항에 따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사람만 취득 가능하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터넷 강의 8과목만 들으면 15주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패스원 원격평생교육원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올해 마지막 개강반인 12월 31일 개강반을 선착순 모집 한다.

수강신청은 12월 30일 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패스원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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