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12월에 시작하면 개정전 법 적용"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12월에 시작하면 개정전 법 적용"
  • 권영대 기자
  • 승인 2019.11.20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듀인사이드=권영대 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대한 개정법안이 적용된다.

기존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은 최종학력 전문대 졸업 이상의 경우 13과목 수업을 이수하고, 실습 1과목을 이수해야하며 실습시간은 120시간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고, 타 국가자격증들에 비해 비교적 쉬운 난이도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개정법안에 따라 3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하고 실습시간도 늘어나며, 실습세미나 30시간도 추가로 참석해야 한다.

그렇다면 2019년 12월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직접 문의하고 확인한 결과, 2019년 12월 (2020년도 1학기 개강반이어도 무관) 개강반 강의를 신청하고 수강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 개정법안이 아닌 기존법안을 적용하여 쉽고 빠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사이버평생교육원 수업은 12월 개강반일 경우 다음해 첫 기수 개강반인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12월 개강반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도 수강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생각하고 있는 예비 학습자라면 더 이상 학습과정을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SB사이버평생교육원 관계자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학습설계를 받아보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빠르게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