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전 마지막 기회"…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12월 개강반 모집
"법 개정전 마지막 기회"… 서울폴리텍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 2급 12월 개강반 모집
  • 함대용 기자
  • 승인 2019.11.1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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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함대용 기자] 오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 조건이 어려워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해 법개정을 단행 했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되는 과목은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3과목이 추가되며, 기존의 120시간이었던 실습시간도 16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지정한 기관이라면 가능했던 실습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실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전 법령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실습의 경우 시간은 120시간으로 동일하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만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서울폴리텍 평생교육원은 12월 12일 개강하는 2020년 1학기 1기수 개강반을 모집한다. 해당 개강 일정으로 수강을 할 경우 개정전 시행규칙으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폴리텍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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