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교육부,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교육부,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표
  • 김율희 기자
  • 승인 2019.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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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율희 기자] 앞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알선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평생교육법' 등 12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평생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평생교육법에 학점은행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평생교육 전문인력으로서 평생교육사를 두고, 평생교육기관에 배치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자격의 대여 시 자격취소 외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련 대여‧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학점은행기관의 위상과 질을 향상시켜 평생교육의 기반강화와 현장 교육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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