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사 인력 태부족…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대체 방안 제기
유아특수교사 인력 태부족…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대체 방안 제기
  • 전영준 기자
  • 승인 2019.10.3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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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원 평생교육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 11·12월 수강생 모집

[에듀인사이드=전영준 기자]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동의 보다 특별한 복지 및 지원 보육, 보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아직까지 장애아동 교육관련한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항이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각종 아동센터, 특수학교나 어린이집들의 교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미래 유망 자격증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장애인복지지원법(제2조, 제22조)에 의거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 집은 소속된 장애영유아의 1/3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어야한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유아특수교사는 교육부 소속의 특수학교 유아반, 유치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는 많고 급여는 낮은 실정이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유아 배치를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해 장애유형과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배치되고 있고, 보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무환경도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유아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패스원 평생교육원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11월 12일 개강반과 12월 3일 개강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취득 자격 요건은 영유아보육법(제 21조 제 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해당 수업을 인정받아야한다.

학점은행제 수업은 관련 과목 중 8과목을 이수 해야하며, 패스원 평생교육원에서 8과목 모두를 2019년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아 학습자들의 수강이 가능하다.

수강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패스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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