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내년부터 자격취득 요건 강화
'노후대비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내년부터 자격취득 요건 강화
  • 현유영 기자
  • 승인 2019.11.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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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
출처=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

[에듀인사이드=현유영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교과목이 종전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은 종전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3과목이 추가되며, 기존의 120시간이었던 실습시간이 16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지정한 기관이라면 가능했던 실습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식 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실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맞추어야 한다.

학점인정기관의 경우 시행일 이후 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 부터 적용되지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입학하였어도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120시간 실습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다.

재취업의 연장선, 노후준비를 위해 사회복지 자격증에 관심을 갖던 학습자들이 서둘러 취득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조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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