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
  • 김숙정 기자
  • 승인 2019.10.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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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방문접수는 11일까지 가능
전라북도교육청 방문접수 기간은 10월 7일~16일로 타 기관과 상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학점은행제도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0월 1일부터 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대졸학력과 같은 학위를 취득하거나 각종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수단 중 하나이며, 학습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등과 같이 다양한 행정절차를 학습자가 직접 진흥원에 신청해야 한다.

학교에 재학할 때 개개인마다 학적부와 생활기록부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학습자등록은 학습자 개개인의 학적부를 신청하여 만드는 행정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학점인정신청은 학습자가 그동안 수료했던 학점들은 본인의 학적부에 등록시키는 신청을 의미한다.

진흥원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2019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10월 1일~31일까지 진행되며, 진흥원 본원이나 각 시·도 교육청 직접 방문접수는 11일 까지 가능하다. 다만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청 사정으로 방문접수 기간이 10월 7일~16일 까지로 타 교육청과 상이하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관계자는 "학점은행제도를 이용하는 학습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행정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교육원 담당자 또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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