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한다
  • 박혜진 기자
  • 승인 2019.09.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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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박혜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개별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제공되는 연장보육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로 나뉘어 운영 된다. 또한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연장보육반은 유아(3~5세)가 있는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 (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자녀의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 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긴급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사 근무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보육지원체계를 개편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좋아지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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