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 보장 촉구 권고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학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 보장 촉구 권고
  • 황세연
  • 승인 2019.05.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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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1만 명 참여… 서울공연예술고의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개선 위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학생인권옹호관 김영준)는 오는 20일,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를 통하여 서울공연예술고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가 학생의 ‘교육환경권, 학습권, 안전권’ 등 학생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토하여,

서울공연예술고의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하였다.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의 실질적 개선,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시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권리와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 및 대책 등이 포함된 계획 수립·시행, 권고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감에게도 서울공연예술고의 학생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언론보도,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술자리와 학교관리자의 사적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을 동원하고 수업 결손을 초래한 것과 학교에 사적 취사시설 설치로 학생이용시설이 제약되는 등이 지적된 학교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서울공연예술고는 예술계 특목고로 다른 공・사립 고등학교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업료(분기별 약 1,230,000원)를 내고 있으나 전공수업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낙후된 컴퓨터・영화제작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 일부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이 사비를 지출하고 있고, 방음시설 및 환기시설이 현저하게 미비하여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에서 필수적인 음악 및 신체활동에 따른 소음이 타 전공 학생 간 갈등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학교환경이었다.

또한 학교 밖 공연 시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관 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돼 관객과의 불필요한 스킨십 등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을 검토할 때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에서 서울공연예술고가 공연 선정단계부터 교육활동으로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하였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등 개선 권고 배경에 대하여 첫째, 교육청의 감사조치 및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학교장의 직무를 정지하여 달라는 국민청원(20만 이상 참여로 청와대 및 교육감 답변), SNS(유튜브)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이 게재(470만 이상의 조회수 기록)되는 등 학교구성원을 통해 학교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지적되었고, 둘째, 조사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검토할 때 학교의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를 통해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로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인권옹호관 본연의 임무라는 생각으로 권고 조치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현재,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서울공연예술고의 A교장은 2017년 1월 교장직을 중임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에서 교장 임용 신청을 반려 처분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이 2019. 4. 25.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되어서 같은 날 당연 퇴직되었고, 신임 교장이 발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서울공연예술고의 신임교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9조 제5항,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 조치결과는 60일 이내에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 사항을 적극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하여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처받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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