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학점은행제로 자격 취득하자"
미래 유망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학점은행제로 자격 취득하자"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9.09.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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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김주희 기자] 정부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운영 기관 확대를 선언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신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현장 직무에 적합하도록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신설된 신규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이다. 해당 종목은 산업 현장 내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신설 자격이다.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분석기사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는 현장 직무 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기업 및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설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 및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격 취득 준비생은 현장 직무 중심의 학습 성과 달성과 함께 취업 고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현장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 채용이 용이하다.

다만 국가기술자격 신설 종목을 준비하려면 과정이 복잡하고 긴 시간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빅데이터분석기사 응시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증 가운데 기사자격증의 응시 자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자여야 취득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비전공자, 타과 전공이라면 다시 대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등 기간 및 비용의 수고를 감안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점은행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로, 온라인 수업으로 해당 학점만 이수하면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부여 받는 것이 장점이다. 내신 관리가 용이하고 시간 및 공간 제약이 없으며 출석 인정 기간이 2주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포인트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이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은 온라인 강의가 있다.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와 동일한 수업 방식으로 2주의 출석 인정 기간을 두어 자유롭게 학습 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전적대 제도가 있다. 이전에 자퇴, 제적 당한 대학에서 이수한 바 있는 학점을 고스란히 가져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만 응시생 개개인이 학점은행제로 국가기술자격 신설 종목을 취득하려면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어떠한 교과목을 신청해야 되는지와 각각의 학점이수 방법마다 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 기관, 학습플래너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행정 절차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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