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개정… 언제부터 적용 되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개정… 언제부터 적용 되나?
  • 장준범 기자
  • 승인 2019.09.0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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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저 : 보건복지부
출저 : 보건복지부

[에듀인사이드=장준범 기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많이 취득한 인기 자격증 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서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고, 시대의 변화 추세와 함께 현직 종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을 상향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실습을 확대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공표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 교과목을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의 수를 늘렸다.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도 20개에서 27개목으로 늘려 선택의 폭도 늘어날 예정으로, 신설교과목은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총 7과목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습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120시간 현장실습을 진행해야 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160시간으로 확대되며, 사회복지 현장실습처도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곳으로 한층 더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이며,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습자의 경우 학점인정기관에서 시행일 이후 개강한 교과목을 처음 이수한 학생부터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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