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조건 충족…자격증 취득도 가능
[에듀인사이드=유희경 기자] 국가평생교육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은 대표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 독학학위제 시험, 공인회계사, 편입학, 대학원 입학시험 등이 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 조건을 학점은행제로 갖출 수 있으며 기사는 학점은행제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산업기사는 학점은행제 관련 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가 해당된다.
공인회계사는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응시 조건이 부여된다.
이 외에 독학학위제, 편입학, 대학원 입학시험 등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건강가정사, 2급 정사서, 미용사, 한국어교원 2급, 청소년지도사 2급, 문화예술교육사 2급 등의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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