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금리 1.7%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금리 1.7%
  • 변승종 기자
  • 승인 2023.01.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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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4월 26일…생활비 대출 5월 18일 마감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확정됐다.(사진 출처=프리픽)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금리가 1.7%로 확정됐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변승종 기자] 올해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4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4월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 학자금 대출은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해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로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 중인 학습자다.

연령·신용요건 등 자격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1.7%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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