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기간 공지
2023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 신청 기간 공지
  • 윤철환 기자
  • 승인 2022.11.25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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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해당 시·도 교육청 방문 신청도 가능

[에듀인사이드=윤철환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cb.co.kr)은 2023년도 1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기간을 공지했다. 시청 기간 중 적색 박스 표시 기간에는 온라인 학습자등록을 시작으로 학점인정까지 가능하다. 기간은 12월 15일∼2023년 1월 31일까지다.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교육원 및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해당 1분기에는 학위신청과 학점인정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다. 단, 학위 수요 조건에 해당 여부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방문 전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를 통해 문의 하고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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