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한도 1인당 4천만원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 한도 1인당 4천만원
  • 변승종 기자
  • 승인 2022.11.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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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까지 가능…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사진 출처=프리픽)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변승종 기자] 학점은행제는 국내 평생교육법에 의거해 정해진 일정 조건의 학점을 충족할 경우 교육부 장관 명의의 2년제 전문학사, 4년제 학사학위 취득 및 국가기술자격증, 공인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금리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와 같다.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며 올 2학기는 1.7%(고정금리),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 원이다.

대학 재학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액수를 제외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최장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단,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출 가능 연령은 만 55세까지며 만 55세 이전에 해당 기관에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만 59세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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