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취득 가능
학점은행제로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취득 가능
  • 이철민 기자
  • 승인 2022.10.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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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게시…필기시험 이전 학점인정신청 완료해야

[에듀인사이드=이철민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유학점 또는 관련 전공 학위취득을 통해 각종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실무경력이 없어도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점인정신청 유의 사항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게시했다.

주요 유의사항으로는 필기시험 이전에 학점인정신청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산업·기사자격 서류제출 기간에 충족되는 분기에 학점인정신청을 하더라도 응시 자격 발생은 최종학점인정일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점인정신청을 비롯해 학위 연계, 각종 변경신청 등을 포함해 최종학점인정일이 반영되기 때문에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학습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개인 학습플래너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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