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대면과목 출석수업으로 진행
보육교사 대면과목 출석수업으로 진행
  • 나수빈 기자
  • 승인 2022.06.2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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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정 교육원 지정…사전 확인 필요

[에듀인사이드=나수빈 기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에는 대면과목으로 규정된 출석과목이 있다. 이는 원격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1회의 출석 수업을 요구한다. 1과목당 주말 8시간 정도로 출석해 타 학습자와 함께 실제 강의를 듣는다.

현재 광역시 위주로 개설돼 있고 수도권은 서울로 통합돼 있어 학습자의 거주지역이 인천, 경기지역인 경우 서울로, 경부선은 대구와 부산, 호남선은 광주와 전주, 제주지역은 내륙으로 통학을 계획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말교육으로만 진행되고 있고 각 과목의 출석일정은 교육원이 지정하는 날에 고정돼 있어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며 출석하지 않아도 과목이수는 가능하나 보육교사 필수과목 이수로는 처리되지 않아 재수강이 필요하다.

출석 수업 시 본인확인이 요구되는 만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지각 시에는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어 출석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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