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충족 마지막 개강반…수업 종료 후 학점인정신청 완료해야
[에듀인사이드=양태빈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업기사 자격증은 건축, 토목, 전기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필기 및 실기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지만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의 경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을 갖춰야 한다.
응시 분야에 맞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학점을 얻어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수강을 해도 아무 때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응시할 시험 일정 전까지 수업을 마치고 학점인정신청 행정업무 절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2023년 1회차 시험 응시 희망자는 늦어도 9월 초 개강반에 수업을 시작해야 응시자격을 충족할 수 있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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