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도사, 학점은행제로 응시조건·필기면제 가능
청소년 지도사, 학점은행제로 응시조건·필기면제 가능
  • 조판근 기자
  • 승인 2022.06.21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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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업 4개월 과정 이수…조건 충족 완료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조건과 필기면제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조건과 필기면제 조건을 충족 시킬 수 있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학점은행제는 다수의 직장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들에게 취업과 관련한 새로운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학습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국가 자격증 응시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과정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의 응시조건과 필기면제조건 충족 과정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 시설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거나 관련 전공 대학을 졸업해야 했지만 현재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4개월 과정을 이수하면 위의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학을 앞둔 대학생과 자격증 취득 또는 이직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들은 청소년지도사 과정은 높은 이수율은 물론 단기간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주고 있으며 현재 수강 희망자가 늘어남에 따라 신청 마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희망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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