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 미신청 시 학위취득 불가…유의사항 숙지 필요
[에듀인사이드=김지현 기자] 2022년도 후기 학위신청 및 학습자등록, 학점인정신청 기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중요한 유의사항들이 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학위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도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이 불가하며 학위수여 예정자의 교육과정 이수기한은 2022년 7월 15일까지 성적보고가 완료돼야 한다.
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를 통한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취득 이후에는 개인 희망 또는 사정에 따른 학위 취소가 불가하다.
이외에 학위 연계 신청 또는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기한이 따로 지정돼 있어 반드시 일정을 확인 후 진행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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