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교직원 권익보호·사기 진작 목적…다양한 상담 가능
[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교직원 보호와 사기 증진을 위해 보육 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 교직원 고충처리 창구는 ‘경기도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2021년 8월 시행)’에 근거해 시행되며 도내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은 영유아보육법, 2022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운영, 교사 업무 지침 처우상담, 공인노무사를 통한 인사 사무 상담, 심리상담 등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은 전자우편, 유선, 실시간 비대면, 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카드뉴스 영상제작으로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 또는 기본권을 홍보를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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