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변경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변경
  • 김현욱 기자
  • 승인 2022.06.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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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세미나 수업방식도 변경…내년부터 완화조치 종료 예정

[에듀인사이드=김현욱 기자]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기준 및 실습세미나 수업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중 실습세미나의 대면수업 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올해 1학기까지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기준 변경사항을 현행과 같이 시행한 바 있다.

간접실습의 경우 120시간 대상자는 40시간, 160시간 대상자는 80시간까지 간접실습을 인정하고 2022년 2학기(12월 말)학점 부여 기준으로 하며 2024년 1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대면방식 세미나는 3회(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도 인정)를 인정하되 2022년 2학기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해 2023년 1학기 부터 사회복지 현장실습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수기준 완화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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