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
  • 박유나 기자
  • 승인 2022.06.0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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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6월 22일부터 시행 예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사진 출처=프리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박유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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