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2023년도 편입생 50명 선발
경찰대학 2023년도 편입생 50명 선발
  • 류승현 기자
  • 승인 2022.05.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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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로 준비 가능…1학기 마지막 개강반 수강 필수

[에듀인사이드=류승현 기자] 경찰대학은 지난 16일 2023학년도 제1회 편입생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경찰대학 편입학 제도는 경찰대학이 기존의 입학제도와 달리 문호를 더욱 넓게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3학년도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해 모집하며 전형별로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학점은 4년제 대학 등에서 2학년 4학기 이상 수료(예정)하고 63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전문대학의 경우 졸업(예정), 학점은행제로는 70학점 이상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적은 전적대학 성적 평균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점수 기준)을 받아야 한다.

일반대학생의 경우 1차 필기시험은 영어, 언어논리 2과목이며 최종합격자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차 필기시험, 체력검사, 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해 전형별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찰대학 누리집에 게시된 ‘편입생 모집 요강’과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 Q&A’ 등을 확인하면 된다.

2023년 경찰대학 편입 일반대학생 전형을 목표로 준비 중인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취득 및 학위수여(예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2022년 1학기 마지막 개강반 수강의 기회가 임박한 상태다.

따라서 경찰대학 편입학을 위해 학점취득을 희망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학점은행제 수강신청을 가급적 삐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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