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취업비자 PGWP를 통한 이민수요 급증
캐나다 취업비자 PGWP를 통한 이민수요 급증
  • 제임스박 통신원
  • 승인 2022.05.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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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년 이상 학업 이수자 가능…최적의 영주권 취득 방법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를 통한 캐나다 이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사진 출처=픽사베이)
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최근 취업비자를 통한 캐나다 이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사진 출처=픽사베이)

[에듀인사이드=제임스박 통신원] 최근 캐나다의 유력 매체 글로벌뉴스(Global News)는 취업비자를 통한 캐나다 이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뉴스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민정책을 자랑하는 캐나다는 매년 30만 명∼50만 명의 이민자를 받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이민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삶,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다.

캐나다로 이민이 가능한 방법은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 비즈니스 스타트업 또는 기존비즈니스를 구매해 이민자격(PR–Permanent Residency)을 받을 수도 있고 구직을 통하거나, 학업을 통한 영주권취득(Post Graduate Work Permit)등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이민을 신청할 수있다.

캐나다의 이민신청 제도는 포인트 제도다. 영주권 신청자 개인의 학력, 경력은 물론 캐나다에서의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캐나다 체류기간 등 다양한 부분을 점수를 매겨 영주권 부여를 최종 결정한다.

최근 이민국에서 발표된 PGWP는 캐나다에서 학업(최소 1년이상)을 한 이후 영주권을 가장쉽고 빠르게 실수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재 많은 관심과 신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칼리지나 대학교에서 졸업 또는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1년∼3년기간의 오픈 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받게 된다. 이 취업비자를 PGWP(Post Graduate Work Permit)라고 하는데 PGWP는 취업비자 종류 중 가장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취업비자다.

대부분의 취업비자는 조건(condition)이 정해져 있고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LMIA라는 서류를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PGWP는 고용주가 필요 없는 취업비자다. 이러한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PGWP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PGWP를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 이민성에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s(DLI)라는 리스트에 있는 학교 중 PGWP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GWP는 평생 한 번만 받는 비자다. PGWP는 공부한 기간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데 8개월 미만 과정인 경우 PGWP 신청이 불가능하고 8개월~2년 미만의 과정인 경우 PGWP는 학업기간과 동일하게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1년 과정 프로그램은 PGWP 1년이 발급되며 2년 이상 과정을 마치는 경우는 3년 PGWP가 발급된다.

PGWP 발급 이후 1년 기간의 세금신고 이후 영주권(PR)을 신청하면 1년 또는 1년 반 정도 이후 PR를 받게 된다. PR신청 이후 발급기간까지는 캐나다 각 주별로 처리기간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중부 마니토바 주에서는 PGWP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단순한 JOB을 가지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MITT 폴리텍 대학의 1년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있다. MITT(Manitobe Institute of Trades and Technology)는 캐나다 중부 공립 폴리텍 대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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