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리더 교육’으로 명칭 변경…연간 8시간 이수해야
[에듀인사이드=양태빈 기자] 서울시는 ‘복지 교육 이수제’ 적용 대상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서 행정직과 간호직 등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 교육’으로 교육 명칭이 바뀌며 교육 대상자는 4천700여 명에서 8천여 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복지재단 김상철 대표이사는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강화해 안심복지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은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 복지 교육센터가 전담해 운영하며 연간 이수 교육과정은 기본과정 3시간, 직무과정 5시간 등 총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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