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 가능하다
  • 박세환 기자
  • 승인 2022.03.02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방법 안내…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등 3가지 서류 제출해야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등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사진 출처=프리픽)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등 3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다.(사진 출처=프리픽)

[에듀인사이드=박세환 기자] 2022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이 목전에 다가왔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1년에 한번 밖에 치러지지 않는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험 시행일 2일전 18시까지 시험응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자가격리통지서 사본, 관할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방역당국 외출허가증 등 3가지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별 담당자에게 전화해 신청의사를 밝히고 공단대표 보안메일로 서류를 송부하면 된다. 다만 마지막 방역당국 외출허가증은 시험당일 제출이 가능하다.

마지막 방역당국 외출허가증을 제출한 경우 공단에서 지정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시험장 응시통보는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