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고졸 학력자도 학점은행제로 가능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고졸 학력자도 학점은행제로 가능
  • 유종화 기자
  • 승인 2022.02.1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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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수요 늘어…41학점 이수 시 응시자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선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은 고졸학력자의 경우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사진 출처=픽사베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선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은 고졸학력자의 경우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사진 출처=픽사베이)

[에듀인사이드=유종화 기자] 지난달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산업 사고가 있었다. 바로 광주시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던 도중 건물이 붕괴된 사건이다.

사고는 거푸집 붕괴, 콘크리트양생 불량과 더불어 부실시공, 취약구조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자는 사전 기술과 안전교육을 받을 것, 설치 전 콘크리트 강도 등을 필히 확인할 것,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 등의 안전 지침을 규정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더욱 산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유명 건설 업체부터 중소기업까지 건설안전관리자 선임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건설안전관리자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건강, 생명의 위협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전문가들이다. 원래부터 수요가 많은 직종이었지만 이제 더욱 높은 수준의 대우과 연봉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선임기준이 까다롭다. 4년제 산업안전 관련학과 졸업자 이상이거나 전문대 졸업 후 관리감독 경력 3년 충족후 시험합격, 고등학교 졸업 후 관리감독 경력 5년 충족후 시험합격,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자 등을 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아무런 경력이나 학력이 없는 고졸 학력자의 경우 지원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고졸 학력자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빠르게 산업기사 응시자격을 충족한 후 건설안전 혹은 산업안전 산업기사를 취득하면 건설안전관리자로서 선임될 수 있다. 산업기사 응시자격은 학점은행제로 41학점 이상을 이수할 시 충족되며 고졸자 기준으로 평균 7개월에서 15주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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