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2년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 '동결'
대전시, 2022년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 '동결'
  • 김세준 기자
  • 승인 2022.02.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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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대전시가 2022년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결 조치는 지난달 26일(수)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2년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2021년도 같은 361,900원으로 동결됐다.

이외에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의결했다.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보육료는 2만원 증액분(26만원→28만원)을 포함하여 25,000원이 인상되어, 만3세 수납한도액 369,000원, 만4~5세 351,000원으로 증가됐다.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9,000원, 만4~5세 71,000원으로 증가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되어도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이외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원자 감소로 교육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6,000원으로 결정됐다. 

대전시는 보육정책위원회 보육료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에 대한 의결 사항을 지난달 27일 고시했으며, 이번 결정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처럼 보육관련 지원이 많아지면 보육교사의 처우와 보육 환경이 개선 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보육교사 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려면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되는데, 해당 자격증은 일반 대학에서 전공하거나 평생교육제도 중 하나인 학점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취득할 수 있다. 

한편, 학점은행제 원격평생교육원인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보육교사 교과목 수강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상담 신청과 3월 개강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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