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확대
  • 유종화 기자
  • 승인 2022.01.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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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유종화 기자] 지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이 확대됐다. 기존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인 의사·약사 면허증 소지자, 이공계 학사학위 소지자,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인정된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의 이수 기준도 개선됐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면 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관리사로 선임되었을 경우 최초 교육은 면제된다.

한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조건을 채우는 과정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학점은행제이다. 등록 조건 중 하나인 이공계열 학사학위를 온라인으로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격 기준이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1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거나 면허증이 있어야 하기에 비교적 접근이 쉬운 학위 취득으로 조건을 충족하려는 것이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공계 공부를 전혀 해보지 않은 비전공자들도 수월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공계열 학사 전공 중에서도 온라인상으로 가장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전공은 컴퓨터공학 등 IT계열 전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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