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2022년 시험일정·운영세칙 개정 발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2022년 시험일정·운영세칙 개정 발표
  • 장동희 기자
  • 승인 2022.0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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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독학학위제 2022년도 시험일정이 발표됐다. 독학학위제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뤄져 있으며, 단계별로 1년에 1번씩 실시된다. 시험에 모두 합격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22년도 1단계 시험은 2월 27일, 2단계 5월 22일, 3단계 8월 14일, 4단계는 10월 30일 실시된다.

한편 2022년 부터 독학학위제 응시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변경됐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응시자격 증빙서류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4단계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3단계를 통과하거나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1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했는데, 2022년부터는 전공 28학점 이상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류 제출은 시험 시행이로부터 4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성적증명서 발급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인정시험의 합격 과목에 대해 취득점수 표기 또는 미표기를 학습자가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학 편입과 대학원 입학시 필요한 성적표기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개선된 것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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