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제 4개 전공분야 75개 과목 개정… 올해부터 시행
독학학위제 4개 전공분야 75개 과목 개정… 올해부터 시행
  • 김민선 기자
  • 승인 2022.01.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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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민선 기자]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독학학위제 시험은 매년 1과정부터 4과정 까지 단계별로 운영 되는 국내 학위취득 시험 이다.

해당 시험을 통해 1과정부터 4과정 까지 모두 합격하게 되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사 학위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각 과정은 연간 1회씩 시험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독학학위제 시험도 엄연히 대학 졸업학력을 취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규대학과 마찬가지로 전공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개설된 전공과정 중 4개 전공분야 (심리학, 법학, 행정학, 컴퓨터과학)의 총 75개 과목이 2021년도 7월 6일부로 개정되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문이 발전함에 따라 최신 경향 및 이론을 반영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전공분야의 일부 과목을 재구성하고 평가영역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종전과 같으며 변동이 없다. 2022년부터 폐지되는 과목이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그대로 인정되며,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2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은 기존의 합격과목을 포함하여 전공별로 6과목을 합격하면 과정 합격으로 인정된다. 또한 '컴퓨터과학' 전공은 '컴퓨터공학'으로 전공명이 변경되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부터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bdes.nil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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