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응시조건 강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운영규정 개정
학점은행제 학습자 응시조건 강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운영규정 개정
  • 유보람 기자
  • 승인 2022.01.07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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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유보람 기자] 올해부터 독학학위제의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먼저 시험 과정별 응시자격 적용 기준일이 제정됐다. 1~3단계는 각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전 까지, 4단계는 4일전 까지 응시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단계 응시조건은 변경되었는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응시조건인 전공학점 최소 이수기준이 기존 105학점 중 전공학점 16학점에서 28학점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기존 독학학위제의 단계별 성적은 종합시험(4단계)만 확인 가능했으나, 정규대학의 편입, 대학원 입학 시 독학학위제 합격과목 전체의 성적표기 요구 등 민원을 받아들여 성적증명서 양식이 개선됐다. 교양과정(1단계), 전공기초(2단계), 전공심화(3단계) 과정 모두 합격한 과목에 대해 취득점수 표기 또는 미표기 등을 학습자가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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