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이정석 기자]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누적된 학점을 통해 일정 기준치를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취득한 학위는 일반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학점은행제의 대표적인 학점 취득 방법은 온·오프라인 수업,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전적대 학점 등이다. 여기서 온·오프라인 수업의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점인정법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살펴보면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가인정을 받은 특기병은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학점인정서’를 발급받아 학점은행제뿐만 아니라 소속 대학을 통해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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