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22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변경사항은?
  • 이예강 기자
  • 승인 2021.12.3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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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22년 종목 및 과목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2022년부터 정밀화학기사, 제과산업기사, 제빵산업기사 등 3종목의 자격이 신설되며, 철도토목산업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연삭기능사 등 4개 종목이 폐지된다.

치공구설계산업기사는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되며, 굴삭기운전기능사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굴착기운전기능사로 종목 명칭이 변경된다. 조경산업기사는 기존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복합형으로 변경되며, 주조산업기사와 철도토목기능사는 기존 복합형에서 작업형으로 실기시험 방법이 변경된다.

시설원예기사 자격증은 법개정에 따라 식물보호기사 종목, 재배학원론 과목이 종료되며, 한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의 필기시험 전 과목 상호면제가 종료된다. 이밖에 실내건축(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 25개의 자격의 일부 과목면제가 종료된다.

신규 과목면제는 종자기사, 유기농업기사, 시설원예기사, 한식조리산업기사, 양식조리산업기사, 일직조리산업기사, 중식조리산업기사, 복어조리산업기사, 화공기사, 정밀화학기사가 포함된다.

국가기술자격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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